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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이 벌써 1분기가 끝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. 정말 시간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. 정말 2022년 새해가 밝은지 어제 같은데 벌써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. 모두 새해 계획하신가 잘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??

2022최저시급

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그중 돈 모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겠죠? 그렇다면 2022년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될까요? 작년보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요??

2022년 최저 시급

긴말 하지 않고 바로 2022년 최저 시급 알아보겠습니다.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비해 440원 인상된 9,160원으로 2022년 최저 시급으로 발표했습니다. 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.

2022년 최저 시급-1

2022년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5.1% 인상이 되었습니다. 이를 최저 월급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209시간 기준으로 월 1,914,110원을 받게 됩니다.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입니다.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.

분류(2022년 기준) 기준 2022년 최저임금액
시급 1시간 9,160원
일급 8시간 73,280원
주급 주 40시간 366,400원
월급 월 209시간 1,914,440원
연봉 12개월 22,973,280

하지만 위 액음 세전 금액으로 국민연금 및 세금 등을 제하면 기본으로 20,647,800원의 연봉이며, 실수령 월급으로는 17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한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%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. 

최저 임금 계산 방법

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다 보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.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+ 유급주휴 8시간*(365일/7일)*12개월 = 약 209시간입니다.

2022년 최저 시급-2

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.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. 이때 주어지는 유급주휴 8시간이 더해져 총 48시간이 됩니다. 

그리고 365일(1년)을 7일로 나누게 되면 52.14주가 나오게 됩니다. 52.14주에서 12개월을 나누면 한달 4.35주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48시간 내에 4.3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게 됩니다.

최저시급 계산기

최저시급을 빠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네이버에서 최저시급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.

최저시금계산기

다음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입니다. 아래 링크로 바로가기 가능합니다.

http://www.moel.go.kr/miniWageMain.do

고용노동부최저임금계산기

위 내용 메뉴에 따라 진행해주세면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.

마무리

2022년 최저 시급은 9,160원입니다. 꼭 본인 한 만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만약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 민원신청> 임금체불 진성 서양식 다운로드 후작 성> 민원신청으로 꼭 신청해주세요. 처리되는데 2~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,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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